[SBS 모닝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국내최초 '10년 임대보장'을 내세워 분양임대 대행을 해온 '집이야기'가 최근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책임을져야 할 대표가 잠적해 수백억 원의 재산상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인데요. 피해범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1천 100여 세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뭅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집이야기는 그간 임대인이 한 달치 월세만 내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계약서 작성, 2년간 공실방지 등 전반적인 모든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이에 많은 임대인들이 위임을 맡겼고, 임차인들 역시 아무런 의심없이 비용을 건냈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이야기는 서울은 물론, 수원, 용인, 고양 등 경기지역과 천안 등의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대행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세입자와는 동일한 월세계약이 아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달린 전세나 반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업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진행하다 재정난에 놓이자, 임대료를 중단하게 됐고,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옮기려는 세입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요청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해당업체의 대표가 잠적을 한 상태였고, 사실상 대표가 검거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위임한 임대인이 어떻게 몇 년 동안 모를 수가 있는지, 어찌됐든 임대인이 직접 위임을 한 상황이니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측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임대인 역시 집이야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까?

 

우선,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입자들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준비를,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는 날까지 연 15%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만료 상태임에도 불법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렇듯 표면적인 사건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야기가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위임 받은 것인지, 임대 업체의 이중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등 계약서 내용(특약사항 등)에 따라 그 여부를 따져볼텐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집이야기 관련 사건(광명 동일센타시아) 역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사기사건들과는 다르게 피해자들간의 분쟁이 될 수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피해사실 규명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의뢰인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5. 8. 17:37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올해 전국에서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을 보상받기 위해 사건을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두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1999년 결정이 난 도시공원계획이 왜 그동안은 잠잠했던 걸까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을 결정했는데요. 이 중 도시공원이 조성 예산 중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토지소유주분들과 지자체들의 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과 절차상의 이유로 사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 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 10우러 21일 내렸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서울입니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만 원의 금액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862%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수원에서는 일월근린공원에 150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451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일월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꾸준히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공고 제2019-372호]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일월공원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7-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공원녹지사업소장)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 A=381,770㎡(금회 보상 대상 : 41,77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시기 :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후 보상 협의 요청

※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 산정방법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보상액과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방법

현금보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보상금액은 지자체의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공원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역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오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가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게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공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토지소유주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4. 26. 17:48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악플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악플은 연예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치부해왔는데, 최근 들어 악플러를 향한 연예인들의 형사 고소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향한 악플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업영화에 조연으로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오던 남자 영화배우 J씨는 2015년 7월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모 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형사입건 된 겁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에는 날 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J씨는 이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연예인 악플 댓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몇몇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예인 악플일까?"…모욕죄로 고소된 댓글 내용 살펴보니

 

J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이들은 총 6명으로, 댓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일부 내용은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A씨 - 3류 배우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J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연예인 악플 댓글이라고 보고, 위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J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는 위 네티즌들의 악성댓글 기재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번 연예인 악플 댓글 모욕죄 민사소송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1심과 2심에서 J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댓글]

 

A씨 - 3류 배우

 

E씨 - 일은 J가 저질렀는데 소속사 대표가 대신 만난다니.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대표란 X도 쓰레기네. J 네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 되는 거지.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B씨 - 삼류인생 영원히 매장됐으면 좋겠어.

 

C씨 - 이 사람 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 아닌가? 이것도 연예인이라고 한심하네. 

 

F씨 -  영상 봐. 워. XX 잡네. 매장시켜야 한다. 저런 게 연예인이라고. 저 기사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서 X때리고 싶네. 아무튼 영원히 바이다. 

 

 

[항소심에서 J씨에게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받은 댓글]

 

D씨 - 사장XX나 소속연예인이나 멍뭉이XX네.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X소리하는 사장이나, 술 X먹고 사람 때린 인간이나. 술 X먹은 X의 X소리를 바탕으로 X소리하는 사장X도 명예훼손으로 J랑 구치소 가면 되겠네. 동영상보면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사장XX는 뇌가 가출했나. 끌고 다닌 적 없다는 식의 발언에 끌고 다녔는데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오냐는 X소리와 대리기사의 명예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 중이다. 대리기사의 말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동영상 공개 전까지 소속사가 말한 거짓말 때문. 시비가 붙어? 술 X먹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B씨, C씨, F씨는 영화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J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J씨에 대한 경멸의 의지를 갖고 작성한 것으로서 J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남배우 J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J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각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J씨가 폭행으로 형사 입건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돼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J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J씨가 청구한 각 150만원이 아닌, B·C·F씨에 대해선 5만원을, D씨에 대해선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댓글 모욕과 표현의 자유의 사이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표현이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위와 같은 것들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이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등을 돕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