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020. 3. 19. 11:19
 

 

 

홈페이지 PC버전 메인화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오픈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단기를 론칭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개인회생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하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전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개발 취지는 이렇습니다.  

 

 

(왼쪽) 모바일버전, (오른쪽) 개인회생AI도우미 사전진단기 실행화면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과 코로나19에 따른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퇴직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파산(14.2%), 법인파산(12,6%), 개인회생(6.9%) 모두 전월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매년 2월)만으로는 법인회생은 6년만에, 개인회생·파산은 8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뿐 아니라, 조건이 맞는다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상관없이 앞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부채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하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필요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하긴 했지만 채무자들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제계획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를 시작되면 계획안에 따른 기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혼인관계 증명서 자동차가 있을 시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해당자만).

이 밖에도 신청 후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보정권고 혹은 명령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내용에 맞게 성실히 제출하고, 임하셔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최대5년)간 변제 이행을 하다가 중간에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폐지되게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기각결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였거나,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시간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내지 않았던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예시화면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개인회생.com)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용 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1:1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무료AI상담 시작’ 버튼을 클릭,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률,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오픈 및 개인회생사전진단기(웹버전) 론칭을 기념해 상담료 무료혜택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진단기 사용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사용 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카테고리 없음2020. 3. 18. 09:57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개인회생 가능여부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 김재윤)이 개인회생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진단 앱 ‘개인회생AI변호사’를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진단기 개발을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웹버전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론칭,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개인회생은 신청 기간 동안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책 시 남아 있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법률IT 개발 전문업체인 솔리트시스템즈와 공동개발에 나섰고 개인회생 사전진단 프로그램인 ‘개인회생AI도우미’를 완성하게 됐다. 기존 앱은 안드로이드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웹 버전으로 수정된 이후로는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개인회생AI도우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가능 시 변제기간 및 월별변제액, 탕감률, 탕감금액 등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가진단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민수 변호사는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본인과 맞지 않은 신청을 통해 기각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회생AI도우미는 기본 진단이 가능해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비대면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번 론칭을 기념해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 오픈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개인회생 가능여부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 김재윤)이...

biz.khan.co.kr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2. 12. 14:22
 

 

 

 

얼마 전,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포함된 필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이 변경결정(안)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에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곳은 남산도시자연공원(중구 예장동 산5-6일대)을 비롯해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안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일대) 등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속하는 땅을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은 그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리공원 토지주 약 50여 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단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내용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받아야 하는 보상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잔여지 매수해 달라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 되어 이 같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오는 2월 17일(월) 오후 6시 30분, 말죽거리근리공원 토지 소유주 분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명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방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여는 무료이며,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원일몰제에 관심이 있으신 토지주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 참여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찼을 경우 참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2. 5. 18:04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어지자 생계비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보지만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어 삶을 옥죄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어렵게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진행하던 사건 중에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다 개인파산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늘어났거나 개인의 질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중 의뢰인 A씨의 사건 역시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자 개인회생을 신청, 무리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건강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동네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결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고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라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영업 소득으로 개인회생결정의 채무를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결정됐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파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이 아닌, 취하서 제출 후 폐지를 거쳐 개인파산으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취하 후 폐지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전, 미리 파산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또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B씨(30대)는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와중, 지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 투자 정도로 생각해 흔쾌히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됐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는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B씨(이하 신청인)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 쉽게 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죠.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없는 반면 합계 1억 1,086만여 원(원금 5,438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편과 유사하거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변제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 및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성실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현재 47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월 165만 원의 수입을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금의약 43% 가량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인은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침술비, 별거하는 할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가용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수입, 생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도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곧바로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에 이른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와 이에 대해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사가 엄격해졌을 뿐, 착실하게 준비 하신다면 결정과 면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소명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 많은 양의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 1:1 상담부터 진행, 면책까지 의뢰인과 함께 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 사전진단기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 해당 앱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 사용 후 상담문의를 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 대표전화 혹은 카카오채널(@법무법인명경서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 블루콤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담장을 설치하거나 대문을 세우며 의도치 않게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 혹은 남의 땅임을 알지만 토지주가 누군지 몰라 오랜기간 동안 점유해 상용하게 되는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점유취득시효과 관련된 분쟁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또한 변동폭이 큰 부동산 가격에 이 같은 분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는 무엇일까요?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했을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지난 1993년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을 사들인 입주민 이씨는 이 공간에서 20년 넘게 에어로빅 연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원래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으로 별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건축 당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 이 씨가 이중 일부를 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부분인 지하실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씨는 20년 넘게 써왔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그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점유취득시효'의 취지와 관련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지하실을 점유할 권리 없다"

2심 "부동산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대법은?

 

 

1심은 "지하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입주민들에게 지하실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있는 항고했고, 2심은 "부동산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의 판결과 같이 '지하실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애당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 공간은 공용부분인 만큼,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20년간 토지를 점유, 1차 취득시효가 지난 뒤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지만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새로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대법원의 첫 사례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파트 지하실이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의 공용부분이란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기간 점유하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토지가 발견되거나, 담장, 건물 등을 올리는데 타인의 경계를 넘어 설치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 드렸듯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했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오느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  **은비의 점유가 아닌 누구나 점유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점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는지 혹은 자주점유였는지 여부 또한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을 한 타주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그 금액의 범위나 피해의 범위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하루라도 빨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 등의 문제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만약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가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대표로, 팀을 구성해 각종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및 각종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명경(서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 3000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20. 1. 13. 16:56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일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취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토지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우러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게 됐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자체는 보상과 관련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해제일이 다가오자 긴급히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고, 예산 부족으로 시세에 맞지 않은 보상액을 제안하게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토지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57%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변경결정(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이 중에는 강서구 개화동 산29-1 일원에 위치한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개화공원, 개화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 개원한 이 곳은 38만 6,500㎡ 크기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까시나무·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 등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약수터, 쉼터·산책로·체력단련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니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화근린공원 외에도 ▲현충 도시자연공원구역(동작구 사당동 산31-1 일대)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종로구 동숭동 산2-1 일대)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쌍문 도시자연공원구역(도봉구 쌍문동 산80 일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던 다음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없다고 되어있기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없이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소송 참여 비용 안내(수임료)
보유평수 소송비용
10~100평 이하 500,000원
101평 이상~200평 이하 1,000,000원
201평 이상~300평 이하 1,500,000원
301평 이상~500평 이하 2,000,000원
501평 이상~ 200만 원+(500평 초과분*2,000원)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블루콤타워 / 구-3000타워)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2. 24. 17:36

 

 

 

 

지속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체들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부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자 개개인의 가계 상황 역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희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까지 발생해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중 허의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바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채무자 A씨는 2007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60개월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 2014년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 보험금 역시 재산목록에서 누락 시킨 정황이 포착되어  법원은 면책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003년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죄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죄의 판결을 받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A씨는 대여금채권 40,000,000원을 비롯하여 8명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취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 자신이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기각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가 크게 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개인회생 사전진단앱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개발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채무액, 재산총액,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여부 및 탕감률, 탕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줄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을 통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앱 론칭을 기념해 사전진단 후 상담을 받는 경우 무료 상담 및 수임료 인하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 AI 변호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 가능하며, 카카오채널을 통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2. 13. 12:17
 

 

 

 

도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도시공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도시공원은 주변 공기정화는 물론, 바쁜 일상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 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분들의 설움도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이며 제대로된 혜택이나 지원없이 자신의 땅을 내어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들은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계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 예산으로 인해 부지에 비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 이는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형태의 제약을 받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 중에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봉산도시자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봉산(은평구 구산동 산59 일대)을 비롯해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원지동 산4-13 일대) 등 총 72곳 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곳들이 알고보니 일부 개인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토지주들이 더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에 도시자연공원 재량권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니, 관련 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카테고리 없음2019. 11. 27. 17:42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금에 대한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3년간(최대 5년) 매달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3년 이상을 계산해야 한다면 매우 큰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만 원 적게 반영된다면 3년간 36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말(발표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정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에서 해당 가고의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혹은 장애인, 배우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혼인 여성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여성은 1인 가구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만 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 95만 원씩 3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채무를 가진 이들이 월 변제금을 나눠 납입하게 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에 의거, 법원은 아래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생계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파악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정하지만 보유중인 재산상황, 채무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로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전 자신이 대상가능자인지, 가능하다면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개발/론칭한 '개인회생 AI 변호사'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기능도 구현해 두었습니다. 

 

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료상담 및 수임료 인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명경(서울)
법률정보2019. 11. 20. 17:0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인가도 받았지만, 여러 사정의 경우로 인해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심경을 가졌을 상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로 탕감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나온 사연의 D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인하여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지난번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지, 납부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 여러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을 거쳐 결국 D씨는 변제인가를 받았고,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나머지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 사례 (서울 거주, 40대 미혼)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홀로 산 지 오래되었으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인터넷게임으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암담했던 저의 앞날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약간의 재미를 보자 점점 금액이 커져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5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습니다. 변제인가 결정을 받고 2년 정도 꾸준히 변제를 해왔으나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한번 사는 인생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건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시작해 1여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빚은 아직 제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었고 독촉도 끊이지 않아 괴로움에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알게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6,400 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도움을 받아 과거 신청했던 경우의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실직으로 인해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소명해야했는데 명경의 도움이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 힘으로 임차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임차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제 소유의 자동차 1대가 500 만 원 정도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 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결국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채무 중 2,900 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74%, 최종 변제인가)

저는 함께하는 가족도 없고 평생을 혼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새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직이라는 큰 산이 다가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방문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해 주셨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볼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선 재신청하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D씨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한 문장을 토대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우선 파산의 가능성,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D씨는 변제까지 하였지만, 변제 도중에 폐지되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급여관련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매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개인 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받거나,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소명할 때에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급여대장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근무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가진 재산(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등)이 본인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관계가 있는데, 전부가 산입 되는 것은 아니고, 1/2 즉 50%만 재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는 1,000만 원보다는 많고, 무담보채권(신용)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가 왜 발생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신용불량, 카드빚에 의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씨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의 채무가 인터넷 도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 주식, 경매 등 도박적인 이유로 채무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성실히 소명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변제해야 할까요? 원칙은 한 달 동안 버는 수익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임금은 4대 보험, 세금이 공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인이 36개월(최대 5년) 동안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설득력 있고,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등 진행 절차가 멈추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회사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들의 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모두 다 변제한 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명령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으로써 회생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법원이 더 유심히,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1대 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법률IT전문업체 솔리트시스템즈와 함께 개.인회생 사전진단/자가진단 앱 "개인회생 AI변호사"를 개발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상담받는 것에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있는 분들이 이 앱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의 채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사용하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채무는 얼마나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개인의 사정, 관할 법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명경(서울)개.인회생팀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론칭을 기념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이용 시 정보를 미리 입력함으로써 시간 절약을 하여, 더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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